5월은 세금의 달!
○ 종합소득세란?
직전 연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.
모든 종합소득(이자, 배당, 연금, 근로, 사업, 기타 소득 등)을 합산하여 일정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.
예를 들면, 2024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202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.
즉, 2023년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에 납부합니다.
○ 종합소득세 계산방법
종합소득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종합소득세 = [(매출액 -매입액) -인건비 및 기타경비-소득공제] X소득세율 -세액감면 및 세액공제
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매입액, 인건비, 기타경비,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해야 합니다.
○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?
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○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▶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
홈택스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▶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"홈택스 앱" 설치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▶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▶ 서면신고
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※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 안내 → 종합소득세 참조
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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